법원이 허용했다. 민중총궐기는 청와대 인근까지 이어진다

2016-11-12     김수빈
South Korean protesters shout slogans during a rally calling fo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to step down in downtown Seoul, South Korea, Saturday, Nov. 5, 2016. Tens of thousands of South Koreans poured into the streets of downtown Seoul on Saturday, using words including ⓒASSOCIATED PRESS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다.

경찰의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지 금지에 대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조건 통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제기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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