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3%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2016-11-02     곽상아 기자
ⓒ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직장인의 접대 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73.6%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이 3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법 시행 이전 70.6%에서 법 시행 이후 24.9%로 크게 낮아졌다.

접대 횟수가 감소하면서 가족과의 식사와 간편 식품 소비는 늘어났다.

줄어든 접대를 대신해 가족과 집이나 밖에서 식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7.3%로 나타났다. 간편 대용식·즉석식품 지출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9.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