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인을 성폭행한 편의점 점주가 구속됐다

2016-11-01     김수빈
ⓒ연합뉴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편의점 종업원 부부에게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5세 아들을 폭행한 혐의(사기·강간·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 사이 피해자 A(27)씨 부부에게 새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고 대출 1천800만원을 받는 등 2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의 5살 아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침대에 던지는 등 주 1회꼴로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A씨 부부에게 방 한 칸을 내주고 함께 살며 월세나 편의점에서 없어진 물건에 대한 변상, 가불 등을 빌미로 공제한 뒤 두 사람에게 월 40만∼9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A씨를 설득,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아내가 새로 차린 편의점에서 일하게 했다.

이씨는 올해 3월부터 대형운전면허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버스 운전자격증 없이 광주의 모 관광버스에 취직해 서울까지 주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광산구청과 해바라기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생활고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피해자 가족이 단기간 월 15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과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종호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이후 단계에서도 적절한 피해 회복과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선임을 연계했다"며 "앞으로도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범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