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한 법률 조항들

온 나라가 최순실씨의 검찰 출두와 법적 처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최순실씨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나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탄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기가 끝난 후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공소 시효 기간 내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묵인하거나 불법을 자행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에 불과합니다.

2016-11-01     임병도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비선 실세'에 맡겼고, 최순실씨가 마치 대통령처럼 그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한 법률 조항과 처벌 규정을 정리해봤습니다.

① '헌법 제1조 2항' 위반

'헌법 제67조' 위반

대통령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은 헌법에 따라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투표했고, 선관위는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공표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라는 인물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준 것이지, 최순실씨에게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67조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최순실씨가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방관, 묵인했다면 헌법 제1조 2항과 헌법 제6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② '헌법 71조','헌법 제9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고유 권한의 업무를 공유하거나 맡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형법 제7장 제122조'에 명시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유기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⑥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

최순실씨는 극비 외교 연설문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이를 알고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으므로 '형법 제7장 제127조'을 위반한 셈입니다.

⑦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최순실씨가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묵인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진 고유의 업무 권한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촛불집회와 대한민국 헌법 ⓒ통일부 블로그

'문제는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나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탄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기가 끝난 후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공소 시효 기간 내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음)

'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묵인하거나 불법을 자행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권력은 대통령이 가진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 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 '아이엠피터'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