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가 수사 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10-30     김수빈
ⓒ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거래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A(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 같은 범행으로 검거돼 불구속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B씨와 공모해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여러 지역의 PC방을 옮겨 다니면서 회원가입 없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석방되더라도 생활을 위해 계속 범행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