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인한 인건비 손실액 연 4조8천억원 정도다

2016-10-27     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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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비정규직이거나 빈곤층일수록 괴롭힘을 더 당하는 것으로 조사돼 '직장 괴롭힘 방지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보고서는 종사자 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15개 산업을 선정해 산업 분야별로 200명씩 총 3천명의 근로자를 조사해 작성됐다.

계약 형태별로는 비정규직(28.1%)의 피해율이 정규직(21.3%)보다 높았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중하위층(25.5%)과 하위층(23.5%)의 피해율이 상류층(15.1%)보다 높았다. 반면에 상류층의 가해율(16.2%)은 가장 높았다.

'조작적 피해자'와 '주관적 피해자'를 나눠 산출한 결과, 조작적 피해자는 21.4%, 주관적 피해자는 4.3%로 나타났다.

주관적 피해자는 근로자 스스로 6개월 이상, 월 1회 이상 직장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한 경우다.

산업별로 조작적 피해율이 높은 분야는 숙박·음식점업(27.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6.0%), 청소·경비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5.0%) 등이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15개 산업의 인건비 손실 비용은 연간 총 4조7천835억 원에 달했다.

인건비 손실액은 직장 괴롭힘 피해자가 근무에 집중하지 못 하는 1일 근로손실시간을 괴롭힘 가해자 등과 비교해 산출한 후, 여기에 시간당 임금을 곱해서 구했다.

회사에 직장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고충처리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48.7%에 달했다. '있는지 모르겠다'는 경우도 30.5%였다. '있다'고 한 응답자는 20.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직접 맞대응하는 경우가 35.9%,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27.3%였다.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하는 경우는 9.0%에 불과했다.

그 이류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54.9%), '회사 내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에'(19.0%), '신고 이후 더 큰 불이익 때문'(13.6%) 등을 꼽았다.

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직장 괴롭힘은 국가적으로 연간 수조 원의 인건비 손실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정비하고, 직장 괴롭힘의 피해·목격자들이 안심하고 피해 사실을 호소할 수 있는 회사 안팎의 기구 및 조직을 실효성 높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