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자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016-10-26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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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 유가족의 상처가 너무 깊고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는 데다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3년 전 이혼했으며, 김 씨는 이혼 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혼자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