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2015-04-30     김병철
ⓒ연합뉴스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도 학부모와 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달 수 있게 됐다.

애초 여야는 지난 2월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의 대안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당일 여야 의원들이 다수의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시킨 바 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전원이 찬성할 경우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내부 상황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도 달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인터넷 신문에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과 미혼부가 아이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49건의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