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씨 2도 그리고 1.5도

조간만 파리협정이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협정은 지구촌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5%이상 배출하는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해야 발효되는데, 지난 10월 초 이를 넘어섰다. 또한 그로부터 1개월 후 발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11월 초 발효한다. 현재까지 가난한 도서 국가들과 저개발국들 그리고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 인도 그리고 EU 국가들 75개국이 비준했다.

2016-10-20     임낙평
ⓒSamsul Said / Reuters

파리협정 채택 직전까지 국가들 간의 협상은 치열했다. 세기말까지 얼마만큼 기온의 상승폭을 제한하느냐가 쟁점이었다. '2℃'를 넘지 말자는 주장은 그동안 합의된 내용이었다.

조간만 파리협정이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협정은 지구촌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5%이상 배출하는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해야 발효되는데, 지난 10월 초 이를 넘어섰다. 또한 그로부터 1개월 후 발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11월 초 발효한다. 현재까지 가난한 도서 국가들과 저개발국들 그리고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 인도 그리고 EU 국가들 75개국이 비준했다. 협정체결 이후 이렇게 신속하게 비준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 유엔의 국제협약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 만큼 파리협정과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국제적 결의가 강하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온실가스의 감축량을 지금 수준에서 2030년 30-40%, 2050년이면 80% 내외 그리고 2070년 이후에는 제로배출을 산정했다. 1.5℃로 온도상승을 억제하려면 2030년 50-60% 감축, 그리고 2050년 제로배출로 가야할 만큼 대폭적인 감축을 해야 한다. 파리협정은 IPCC의 기후과학을 수용한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즉 신속한 에너지 전환이 지금부터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금세기 중엽 이후 배출제로, 즉 '화석에너지의 종말'로 이어진다. 고무적인 현상은 국제 사회, 특히 지구촌에 힘 있는 국가들이 파리협정에 조기 비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국제사회가 '탈 탄소 지속가능한 미래'로 갈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안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밖으로는 지구환경을 보전하며 파리협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국가와 도시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2℃-1.5℃를 지키기 위한 결의와 행동이 있을 때, 파리협정은 성공할 것이고, '탈탄소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 이 글은 전남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