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씨 2도 그리고 1.5도
조간만 파리협정이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협정은 지구촌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5%이상 배출하는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해야 발효되는데, 지난 10월 초 이를 넘어섰다. 또한 그로부터 1개월 후 발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11월 초 발효한다. 현재까지 가난한 도서 국가들과 저개발국들 그리고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 인도 그리고 EU 국가들 75개국이 비준했다.
파리협정 채택 직전까지 국가들 간의 협상은 치열했다. 세기말까지 얼마만큼 기온의 상승폭을 제한하느냐가 쟁점이었다. '2℃'를 넘지 말자는 주장은 그동안 합의된 내용이었다.
조간만 파리협정이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협정은 지구촌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5%이상 배출하는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해야 발효되는데, 지난 10월 초 이를 넘어섰다. 또한 그로부터 1개월 후 발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11월 초 발효한다. 현재까지 가난한 도서 국가들과 저개발국들 그리고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 인도 그리고 EU 국가들 75개국이 비준했다. 협정체결 이후 이렇게 신속하게 비준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 유엔의 국제협약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 만큼 파리협정과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국제적 결의가 강하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온실가스의 감축량을 지금 수준에서 2030년 30-40%, 2050년이면 80% 내외 그리고 2070년 이후에는 제로배출을 산정했다. 1.5℃로 온도상승을 억제하려면 2030년 50-60% 감축, 그리고 2050년 제로배출로 가야할 만큼 대폭적인 감축을 해야 한다. 파리협정은 IPCC의 기후과학을 수용한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즉 신속한 에너지 전환이 지금부터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금세기 중엽 이후 배출제로, 즉 '화석에너지의 종말'로 이어진다. 고무적인 현상은 국제 사회, 특히 지구촌에 힘 있는 국가들이 파리협정에 조기 비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국제사회가 '탈 탄소 지속가능한 미래'로 갈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안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밖으로는 지구환경을 보전하며 파리협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국가와 도시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2℃-1.5℃를 지키기 위한 결의와 행동이 있을 때, 파리협정은 성공할 것이고, '탈탄소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 이 글은 전남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