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자가 동거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실이 4년 만에 들통났다

2016-10-18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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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동거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사를 짓지 않는 밭에 묻은 혐의(사체유기 등)로 이모(38)씨와 친동생(36)을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보도방을 운영하던 이씨는 음성군의 한 주점에서 알게 된 A씨와 수년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년 전 한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시신은 뼈만 남은 채 약 1m 깊이 땅속에 묻혀 있었으며 시신을 결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끈도 함께 발견됐다. 옷가지나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미뤄 경찰은 A씨 시신이 알몸인 상태로 매장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백골화가 진행됐다"며 "DNA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매장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형제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