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개입' 친박 3인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

2016-10-13     원성윤
ⓒ연합뉴스

검찰은 "발언의 구체성이 떨어져 처벌에 이르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한편으로는 친박 실세 정치인들에 대한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남자로 알려져 있는 윤상현 의원,

지난 총선에서 ‘진박 감별사’로 맹활약했던최경환 의원,

박원순에게 호통을 치는가 하면 김종인의 대통령 생일 축하 난을 마음대로 세 번이나 거부한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녹취록에는 김 전 의원이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려하자 세 사람이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라고 회유·압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 당사자 김성회 전 의원

우선 검찰 수사의 쟁점은 윤 의원이 김 전 의원을 협박 또는 겁박했는지 여부였다.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김 전 의원도 당시 윤 의원에게 "이거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거 아니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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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간 '친분',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진술 등도 고려했다.

윤 의원과 최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사실상 공천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발언의 구체성'이 처벌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됐다.

최 의원도 비슷한 시기 김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특정 지역구 공천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그건 보장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지역구를 옮기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다.

두 의원이 후보자들의 공천 과정을 총괄하는 공천심사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 조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친박 3인방'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사자가 직접 '겁박', 특정 지역구 공천 '보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 조항으로 누구도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검찰 수사는 공천 개입과 관련해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짚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윤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으나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조사로 진술을 대체했다.

고발인 가운데 하나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이 애초 고발인 조사는 생략하고 자료 추가 제출 요구만 해와 봐주기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었다"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