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한 남성들이 감형을 받은 이유

2016-10-08     박세회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1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일원에서 성매매 여성인 C(17)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보호해주기로 하고, 11월 중순까지 돈의 절반을 받아갔다.

1심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가혹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달랐다.

당시 사회경험이 그다지 충분하지 못한 나이 어린 청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