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신입생 100명 중 여자는 고작 '12명'에 불과한 이유

2016-10-07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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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신입생을 모집할 때 여성 선발 비율을 늘리라고 한 인권위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은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의 위원회 권고 불수용 공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경찰 업무 분야가 치안부터 복지까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이를 반영하듯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 비중도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4년에 발표된 경찰통계연보 자료를 인용해 "여성 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을 합해 약 82%가 하위직에 몰려있다"며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