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우병우는 무적이다. 의경 아들 '꽃보직'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날 예정이다

2016-10-04     김수빈
우병우 민정수석이 9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와 이에 따른 우 수석의 배우자 재산 허위 신고 혐의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 수석 아들 보직 특혜는 경찰의 ‘셀프 충성’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들이 운전병으로 지원한 것을 확인하고 ‘알아서’ 보직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2개월 뒤인 7월3일 ‘꽃보직’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발령이 나 특혜 의혹이 일었다.

우 수석 아들의 전보는 당시 이상철 경비부장(경무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경비부장은 의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상철 부장은 그해 말 치안감 승진 대상자였다.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 손을 거친다.

앞서 검찰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 거래에 대해서도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우 수석의 장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우 수석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등 강제 수사 없이 주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시사하면서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수석 처가 쪽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기흥컨트리클럽 전 총무계장으로 일했던 이아무개(61)씨다. 이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처가 쪽에 기흥컨트리클럽 바로 옆의 농지 4929㎡의 땅을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인 7억4000만원에 팔았다. 검찰은 이씨가 이때 받은 돈을 다시 우 수석 처가 쪽에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이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토지거래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