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수사 1호' 대상자가 됐다

2016-09-29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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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9월29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지회장 박식원)는 28일 신 청장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신 청장의 혐의는 전날 지역 내 경로당 회장ㆍ회원 등 160여명을 초청해 수원 화성ㆍ용인 민속촌 등을 관광시켜 주고 수원의 한 갈비집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또 호두과자ㆍ우유 등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도 한 것 등이 김영란법과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금품 및 향응 제공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신 청장 측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신고 된 행사는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해왔던 사업이고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회원이 아니라 일반 경로당 회원들"이라며 "대한노인회와 달리 구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