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백남기씨 부검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2016-09-28     원성윤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이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백씨에 대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다른 곳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백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반발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한편 백남기 씨 유족 측에 따르면 이번 부검은 조건부 발부라 실제 유족들이 집행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검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 원할 때 서울대병원에서,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참가시켜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부검은 부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하며 부검 과정은 영상 촬영을 해야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부검 진행과정에서 유족 측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