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2016-09-27     원성윤

'김영란법 시대'에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 권익위가 강조한 10가지를 간추렸다.

1.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2.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 있어도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3. 학교 선생님에게는 커피 한 잔도 안 된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1만 원씩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4. 골프 접대는 무조건 안 돼요

물론 공직자 등이 정당한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치는 것은 허용된다.

5. 헷갈리면 '더치페이' 해라

이에 대해 권익위는 "헷갈리면 더치페이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 등과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할 때 n분의 1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6. 부정청탁을 받으면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신고하기

그럼에도 또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7. 제공자도 처벌되고, 법인도 양벌규정 적용

8. 부인이 받은 금품도 알게 되면 신고해라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9. 외부강의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기준 금액만 받아라

또 공직자 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신고·반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10.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 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