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예뻤나요?": 판·검사들이 '성폭력' 사건을 다루며 정말 이런 말을 했다

2016-09-26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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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범죄 재판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해 그릇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판·검사 발언을 26일 공개했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은 성폭력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발언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 많은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성추행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간다"란 말도 했다.

이밖에 모니터링 결과 '피해자 외에 피해가 있다고 한 다른 친구들은 외모가 예뻤나요? 주로 외모가 예쁜 학생들을 만졌나요?'(검사),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의도를 확실히 보여 줄 수 있다. 의사가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판사)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가지거나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판·검사가 있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규칙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비공개해야하는데도 재판 도중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여러차례였다.

노 원내대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은 개별 판사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폭력전담 재판부 운영상 허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대대표는 "법원은 언어폭력을 한 판사에 대한 징계는 물론 성폭력전담재판부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소속 판사들이 성폭력 범죄 특수성을 이해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21건의 성폭력 범죄 재판 모니터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