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2016-09-25     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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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반발에도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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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정 의장 측이 '23일 오후 11시 40분께 회기 전체의사일정 변경안과 당일 의사일정안을 작성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라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법 발의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은 이메일로 통보해 정하면 끝이냐"고 반문했다.

과거에 국회법 준수 여부를 놓고 가처분 신청이나 윤리위 징계 요구 등이 나온 적은 있었으나 형사 고발까지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새누리당은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정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의사일정 변경의 전제가 되는 협의절차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국회사무처 9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