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관점의 법원 판결을 보기 쉽지 않은 이유':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알기 쉽게 설명한다

2016-09-23     곽상아 기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의 '절대다수'가 '남성'이다.

- 고위법관 156명 가운데 여성은 단 7명

- 올해 전임 또는 신규 보임된 고위법관 89명 중에서도 여성은 단 3명

승진한 '여성 법관'은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유일

- 대법관 13명 중 여성은 단 2명(박보영, 김소영)

여성은 2.9%(단 4명)에 불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 아래에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낮게 정해지는 등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50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대표되는 대법관을 여성, 비법관 출신, 소수자 등으로 다양화할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한국, 4년 연속 '유리천장 지수' OECD 꼴찌 차지하다

- 공기업 30곳에 여성임원 숫자는 '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