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줌인'까지 해서 세월호 집회 찍었다(영상 원본)

2015-04-29     곽상아 기자
ⓒCCTV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 광화문 일대의 CCTV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집중적으로 촬영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다.

"주변 교통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기 위해서였다"는 경찰 해명과 달리, 집회 참가자들을 집중적으로 찍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집회에 참가한) 사람을 찍었지만, 그것은 곧 교통 정보와 직결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이 CCTV로 집회 참가자들을 집중 촬영한 것은 원래 목적인 '교통정보 수집'과 다른 이유로 CCTV를 조작해 평소 촬영 범위와 다른 곳을 비춘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연합뉴스 4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