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니켈 검출' 코웨이 정수기 '리콜' 명령한다

2016-09-12     원성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는 니켈 검출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C(H)PI-380N·CPSI-370N·CHPCI-430N)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정수기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벗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냉각구조물은 제빙 기능을 하는 증발기, 탈 빙기 능을 하는 히터, 정수한 물을 흘려 냉수를 만드는 냉수플레이트로 구성된다.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조사위가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증발기와 히터 간 접촉부에서 스크래치 등의 도금 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의 구조물에서 발견됐다.

제빙(냉각온도 -18도)과 탈빙(가열온도 120도) 등이 반복되면서 증발기와 히터가 압축·팽창하다 보니 니켈도금층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이다.

3종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의 농도는 최고 0.386mg/L였다.

3종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최고 수준 농도의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셨을 경우 장·단기 모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미국 환경청(US EPA) 기준 어린이 단기(10일 이내) 권고치(1mg/L)와 장기(7년 음용 기준) 권고치(0.5mg/L)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3종 얼음정수기는 2014년부터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2년 안팎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종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년간 판매한 3종 얼음정수기는 모두 약 10만대다.

정부는 아직 수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점검키로 했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해서도 사전검토하고, 재질의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타사 얼음정수기나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는 이번에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 증발기와는 다른 형태로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얼음정수기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