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에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16-09-07     김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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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강인은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성격상 유무죄나 양형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한편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