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동의를 피해 김천시 인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는 꼼수를 마련했다

2016-09-06     김수빈
ⓒU.S. Army

정부는 당초 사드 배치 부지로 성주에 위치한 성산 공군 방공포대를 선택했었으나 성주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후보지를 새로 검토하기로 했다.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야당이 대체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매일신문은 6일 "롯데골프장과 수도권 일대 국방부 소유의 부지 맞교환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롯데 측과 부지 맞교환이 성사되면 예산 부담이 크게 줄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한·미 공동실무단과 환경`전자파`토목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간 조사단은 이달 1일부터 롯데골프장 현장실사에 들어가 '힐 코스 1번 홀 옆 산 일대가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동실무단은 이곳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면 레이더 좌측 앞 300여m 지점에 있는 클럽하우스와 500여m 우측 앞에 있는 골프텔은 미군 막사 등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매일신문 9월 6일)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거나 정부가 보유한 부지와 맞교환하는 거나 결국 국가의 재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매한가지이지만 후자의 경우 분명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지게 된다. 정부의 잔머리, 정말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