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가 '키즈카페'서 사라져도 아무도 몰랐던 이유

2016-09-06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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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 키즈카페에서 홀로 나와 실종된 5살 남자아이 ㄱ군이 하루 만에 인근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한 주부 이아무개(42)씨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키즈카페 등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에는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ㄱ군이 맨발로 제지받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건, 출입구를 지키는 ‘안전관리 직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ㄱ군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다음날인 5일에도 이 키즈카페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 출입구가 보이는 카운터에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지만, 사람이 몰리는 주말 때라면 아이가 나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듯 보였다. 유리문엔 ‘미아 방지 출입문을 닫아주세요’라는 안내문과 함께 “스태프는 모든 아이들을 지켜볼 수 없다”는 고지가 붙어 있었다. 아동 관리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이 법은 놀이기구의 안전성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아이들을 지켜보는 눈’이 될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선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보면, 안전관리자는 2년에 1차례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되고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키즈카페들은 이 규정에 따라 2년에 1번 이상 정기 시설검사와 안전교육 등을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시설 안전점검을 모두 이수한 이 카페 쪽에 ㄱ군이 홀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는 걸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긴 어렵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어린이 놀이시설인 키즈카페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안전규정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키즈카페 정책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으로 키즈카페를 일부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 안전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