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담은 '김영란법 매뉴얼'이 발간됐다

2016-09-06     허완
ⓒ연합뉴스

일례로 연인끼리 주고받은 선물은 한쪽 당사자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생일이나 돌, 회갑, 집들이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여기에는 김영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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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산적으로 이익을 주는 금품으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들어갔다.

또 편의를 제공하는 금품으로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 교통·숙박 등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금품으로는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을 금품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결혼, 장례의 경우만 경조사에 들어가 10만원 가액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경조사비로 받을 수 있지만, 생일, 돌, 회갑, 집들이 등은 경조사에 들어가지 않아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또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해 '3·5·10만원'으로 대변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홍보를 목적으로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자간담회는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은 허용된다.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금품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논문심사 위원인 교수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