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 금지된 22만 인분의 기름치가 '메로구이'로 둔갑해 팔렸다

2016-09-07     박세회

기름치는 인체가 소화할 수 없는 기름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2012년 6월 1일부터 국내 식용 유통이 금지된 어종이다.

해외 정치 매체 마더 존스 등은 기름치('snake mackerels' 또는 'escolars')는 부드러운 맛을 가지고 있지만 소화가 되지 않아 배변실금 등을 유발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8천800만원 상당의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 22t을 구이용으로 가공해 국내 7개 도·소매업체와 12개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번에 한 사람이 섭취하는 메로구이가 약 100g인 점으로 보아 이 기간에 유통된 기름치는 약 22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메로구이용 재료로 둔갑한 기름치 뱃살.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은 판매 가격이다.

맛이 비슷하면 먹어도 되나 싶겠지만, 우리 몸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기름치의 지방 함량은 18∼21%이고, 그 지방 성분의 90% 이상이 왁스 에스테르다.

기름치의 기름성분은 세제와 왁스의 제조원료로 사용된다.

경찰이 적발한 도·소매 업체와 음식점의 지역은 부산,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기, 강원, 인천 등 전국적이다.

일본은 이미 1970년부터 기름치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고, 미국 FDA는 캘리포니아에서 8건의 식중독 사례가 발생하자 2001년에 수입과 판매금지를 권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기름치 살코기 부위를 스테이크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 작업 후 폐기하게 돼 있는 부산물을 국내 판매용으로 가공했다.

거래대금을 받을 때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