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 시킨 영어강사 집유

2015-04-26     박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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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9년 12월 28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자신의 집에서 영어 캠프에 참가한 10대 B군이 달리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거실 구석에서 8시간 동안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영어 찬송가를 외우지 못하거나 영어테스트에 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지도행위 방법, 정도 등이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것이기는 하지만 해외 어학연수 캠프 안내자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을 통솔하고 지도·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