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 세계적인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대비하지도,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

2016-09-04     허완
ⓒ연합뉴스

해운업계가 일찌감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시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을 경고했음에도 정부가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운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이 검토된 지 10개월이 지났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관련 부처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협약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추가 지원은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자 해운업계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또 법정관리 후 청산하면 회사 매출 소멸, 환적화물 감소, 운임폭등 등으로 매년 17조원의 손실과 2천300여개의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일각에서는 (손실이) 17조원이라는 분석도 있다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이라며 "지금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해수부 역시 "구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시 추산해보겠다"고만 했다.

3분기는 해운업계의 전통적인 성수기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소비가 많아지는 4분기를 앞두고 있어 물품 재고를 확보하려는 제조·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물류 혼란 가능성에 대해 "현재 세계 해운시장에서 화물은 적고 선박은 많은 상태"라며 "선박이 없어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거 STX팬오션과 대한해운의 법정관리 사례를 한진해운에 그대로 적용하는 과실을 범했다는 지적도 한다.

법원조차도 법정관리 결정이 충분한 대비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대로 즉시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승인받도록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진해운 주력 노선에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납기가 생명인 수출업체들은 단 며칠도 마냥 기다리기 어렵다. 그 사이 한진해운 선박이 추가로 압류되거나 운항에 차질을 빚으면 준비한 대체선박만으로 충분할지도 미지수다.

결국 피해는 중소규모 화주들과 수출입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았고 외국 선사들은 대형선사의 침몰에 때아닌 호황을 맞았다. 한국의 해운업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한진해운이란 기업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와 반발이 거세다"면서 "한국 해운업과 수출업은 이미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만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