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피를 해킹하여 커플앱을 훔쳐본 20대가 입건됐다

2016-08-30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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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국내 유명 커플 앱에 부정 접속해 대화·사진·동영상 등을 훔쳐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0월24일부터 올해 3월21일까지 산부인과 3곳, 성형외과 1곳 등 4개 병원 홈페이지의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해 총 1만 6천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얻어낸 혐의를 받는다.

사람들이 대개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홈페이지와 앱에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경찰은 수상한 접속 기록이 늘어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앱 운영업체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인터넷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연인 간 대화 특성상 있었던 은밀한 대화와 사진·영상 등은 따로 내려받아 하드디스크 등에 갈무리해 두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의 하드디스크에서는 아동 음란물도 발견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에게서 해킹을 당한 병원은 홈페이지 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를 'admin/1111' 또는 'admin/1234' 등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다.

또 회원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법이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