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뒤 신분을 숨긴 이유

2016-08-19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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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19일 지난 1993년 음주 운전 사고를 냈을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해당 사고와 관련한 수사 및 징계기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내정자는 청와대 치안비서관 재직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서울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배치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없다"며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