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문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6-08-17     김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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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은 보통 벌금형으로 끝난다. 그러나 윤씨는 앞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기에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