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논객이 데이트폭력 가해자" 소송 사건의 결말

2016-08-15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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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두 진보논객이 의혹을 제기한 여성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과 검찰이 해당 여성들에게 잇따라 선고유예·무혐의 결정을 내려 선처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범죄 정황이나 범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문씨는 또 한씨가 '2010년 이후에는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이틀 뒤 다시 한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글도 올렸다.

법원은 문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재해 한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문씨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문씨와 비슷한 시기 다른 진보논객 박가분(본명 박원익)씨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박씨로부터 고소당한 여성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당시 데이트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해당 여성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무혐의 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내려진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내려진다.

박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지 내가 데이트폭력을 가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소를 한 것도 대질신문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어서였는데 대질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안티조선운동사'와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을, 박씨는 '부르주아를 위한 인문학은 없다'와 '일베의 사상' 등을 각각 저술한 진보논객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