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도 홈플러스의 1mm 글자가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6-08-12     곽상아 기자
ⓒ참여연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경품 추천·발송뿐만 아니라 보험 마케팅까지 기재했고, 제3자 이용목적에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 이상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1㎜' 크기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정도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도 상당히 있었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홈플러스 매장의 전경.

재판부는 보험업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다른 혐의들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