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건보료,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2015-04-24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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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해 울상을 지었다. 반면 작년에 보수가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불행 중 다행으로 건보료를 돌려받아 위안을 얻었다.

매년 4월 건보료를 사후 정산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다음 해 3월, 즉 2015년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인 소득자료를 토대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한다. 그러고서 이미 부과한 2014년도 건보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작업을 한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514만명 중에서 당월 보수에 건보료가 부과되는 246만명은 정산대상에서 빠졌다.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4천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가입자가 돌려받는 돈은 평균 7만2천원이다.

정산 추가 보험료가 많아 부담되면 건강보험 정산액 분할제도에 따라 3개월, 5개월, 10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