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도 집회? 그럼 새누리당부터 처벌해야 한다

지난 6월 27일 국회 정문앞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자격으로 그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등포경찰서는 그날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제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당시의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고, 국회 정문앞은 집회 금지구역이므로, 제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면, 새누리당은 집시법을 저보다 더 심하게 위반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집회처럼 보이나요?

2016-08-04     하승수

당시의 기자회견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하고, 국회 정문 앞은 집회 금지구역이므로, 제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6월 27일 당시에 제가 참석한 기자회견과 2015년 4월 23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한 결의대회 사진을 같이 붙여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집회처럼 보이나요?

제가 참석한 기자회견 사진 © 노동당

새누리당이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한 결의대회 사진 © 연합뉴스

따라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결의대회는 '기자회견'도 아니므로 명백하게 집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처벌과 규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자회견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회의사당에서 100미터 이내에서는 무조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등에서도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데, 과도한 금지조항입니다. 국민의 평화로운 집회는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당한 법집행이니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의적이고 부당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항의하는 서한을 영등포경찰서로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