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문화는 사회적 폐습이다

접대문화는 민주사회에 역행한다. 평등관계에서의 대화와 의사결정을 저해한다. 접대라는 매개고리로 대화는 지속되지만 거기에서 산출되는 의사결정은 왜곡과 불합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제3의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접대문화와 왜곡된 의사결정구조가 전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하자. 아니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현실태이다. 우리나라는 부정부패지수 40위권에 들어가 있다.

2016-08-03     국민의제
ⓒ연합뉴스

글 | 강경선(방송통신대 헌법학 교수)

사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많이 양호한 편이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우리 헌재는 실적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사회권, 노동기본권, 공안사건에서 존경과 신뢰를 잃어서 그렇지 자유권 관련 사건에서는 매우 좋은 판례를 많이 남겼다고 본다. 이 시각에서 봐도 청탁금지법은 자유주의 차원의 사안이라서 헌재의 재판관들의 이해도를 높인 것 같다.

이 법은 잘못된 문화를 법으로써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법을 통한 사회개혁, 즉 법의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적 기능에 해당한다. 본래 문화는 문화의 영역에 맡겨 서서히 변화되게 하는 것이 순리겠지만, 때로는 법을 수단으로 강제적인 사회규제도 필요하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가정의례준칙으로 과도한 허례허식을 규제하는 일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자율에 맡겨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행정지도 혹은 사회단체에 의한 계몽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것도 안될 때에는 행정강제로 수술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청탁금지법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또 다른 문제 즉 이해관계충돌의 문제라든가 지나친 집단회식문화 등으로 부정부패의 핵심고리를 풀면서 깨끗한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바탕이라면 이제 복지국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는 많은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가능하다. 지금은 가뭄에 콩 나듯이 청렴 강직한 사람들이 있지만, 청결한 선진사회가 되면 가뭄에 콩 나듯이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지금은 소수만이 위인전에 편입되는 사회지만, 향후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인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회, 즉 위대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꿈꾸고 만들면 좋겠다.

글 |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이다.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과정 연구를 통해서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정신이 중요함을 알았다.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열정을 갖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의 본격적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