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장애인, 여전히 승차거부당한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 1급의 ㄱ 씨(26세)는 지난 3월 12일 밤 10시 30분, 경기도 평택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학교로 복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ㄱ 씨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6대의 버스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했다. 승차거부를 당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버스 기사들은 ㄱ 씨를 무시한 채 지나가거나, 휠체어 리프트 사용법을 모른다, 혹은 리프트가 고장 났다며 ㄱ 씨를 태우지 않았다. 어떤 날은 ㄱ 씨에게 "동반인이 없으면 무조건 못 탄다"고 하며 대놓고 무시한 적도 있었다.

2016-07-29     비마이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ㄱ 씨는 3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승차거부를 당했다. 승차거부를 당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버스 기사들은 ㄱ 씨를 무시한 채 지나가거나, 휠체어 리프트 사용법을 모른다, 혹은 리프트가 고장 났다며 ㄱ 씨를 태우지 않았다. ㄱ 씨가 "리프트 고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해도 버스는 ㄱ 씨를 무시한 채 번번이 정류장을 떠났다. 어떤 날은 ㄱ 씨에게 "동반인이 없으면 무조건 못 탄다"고 하며 대놓고 무시한 적도 있었다.

인권센터 측은 승차거부를 한 A여객 주식회사, B고속 주식회사, C운수 주식회사에 1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소속 운전사들에게 버스 승차거부, 정류소 무정차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시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평택시장에겐 버스회사들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제기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는 승차거부나 무정차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 이 글은 <비마이너>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