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혐의 시인했다"

2016-07-26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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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이씨를 무고한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날 진술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시 강제적인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전했다.

A씨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변호인단은 무고 혐의가 짙게 드러날 무렵이자 A씨가 3차 조사를 받은 23일 갑자기 법률대리인을 사임했다.

당시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현재는 사임이유로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들었다.

경찰은 이씨와 A씨 진술과 증거,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등 A씨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