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6-07-21     김수빈
Carolyn Landis, of Roslyn, receives botox treatment from Dr. Kaveh Alizadeh at the Long Island Plastic Surgical Group at the Americana Manhasset luxury shopping destination in Manhasset, New York September 30, 2010. Patients of the office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schedule an Americana personal shopper on their behalf to shop for them during their appointment. REUTERS/Shannon Stapleton (UNITED STATES - Tags: SOCIETY HEALTH) ⓒShannon Stapleton / Reuters

이번 판결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됐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올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 측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1,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은 정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