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됐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올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 측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1,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은 정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