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군인 8명이 그리스에 망명을 요청했다

2016-07-21     박수진

그리스 알렉산드루폴리스 법정은 21일 불법 입국 등의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군인 8명에게 징역 2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소령 2명, 대위 4명, 부사관 2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군용 헬리콥터를 타고 터키 국경과 가까운 그리스 북부 알렉산드루폴리스 공항에 조난 신호를 보내고 그리스에 들어온 뒤 그리스 당국의 조사를 받아 왔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형이 3년 동안 정지되지만, 망명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이들은 그리스 경찰 유치장에서 생활하게 된다.

터키 군인 8명은 그러나 그리스 법정에서 쿠데타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며 쿠데타 시도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소요 사태 도중 경찰의 공격을 받아 터키를 떠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그리스를 놓고 행선지를 고민하던 중 그리스를 택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들을 최초로 조사한 그리스 경찰은 법정에서 터키 군인 8명이 그리스 영토에 착륙할 때 비무장 상태였고, 체포에 저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에 협조적이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