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겠다' 허위신고를 300번 했더니 징역형이 나왔다

2016-07-20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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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53·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식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30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