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시도하다 멈췄다며 20대 남성 감형

2016-07-15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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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이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뒤 밀어 넘어뜨리고 "반항하면 다친다"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범행 도중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처벌받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