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역 살인 ‘여성혐오'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2016-07-10     강병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후균)는 지난 5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아무개(3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망상으로 인해 여성에 대해 반감과 공격성은 보였으나 여성에 대한 무차별 편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메모, 휴대폰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고용주 등 참고인 진술에서 여성혐오 비하 발언 또는 차별적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서초동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