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상영 전 광고, 관객에 손해끼친 것 아냐"

2016-07-10     강병진

서울 서부지법 민사22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 26명이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영화 시작 전 최대 40개의 광고를 상영해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 시작 시각을 평균 10분가량 넘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실제 영화가 10여분 후에 상영된다는 것을 알린 이상 그 시간에 영화에 앞서 광고가 나온다는 사실이 고객의 영화 관람여부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참을 수 없는 10분의 경제학 : '극장광고'에 대한 K의 5가지 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