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 보이'와 와인 택배가 합법화된다!

2016-07-07     박세회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 수원, 대구, 부산 연고 구단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몇몇 기자들이 '차라리 홈런을 없애라'라는 칼럼을 썼을 정도.

맥주 대신 차라리 홈런을 없애라

제도 개선에 따라 치맥(치킨+맥주) 페스티벌과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판매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술을 사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게 원칙이다.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했다가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하기로 했다.

맛술과 같은 조미용 주류도 현재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해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대면 거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주문이나 배달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주류 탈세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는 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