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폭행해 살해한 남자에게 항소심서 더 높은 형량 선고된 이유

2016-07-08     곽상아 기자

김씨는 지난해 10월10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를 손과 발로 때려 뇌출혈 및 가슴 부위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A씨가 기절했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머리를 잡아끌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계속 폭행했고, 쓰려져 있는 A씨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당시 A씨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도 막대했을 것"이라며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A씨의 사진을 찍는 등 일말의 죄책감이나 동정심마저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