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가 이중 소송으로 1조 원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유

2016-07-06     박세회

기존 항소심을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임 고문은 소장에서 1천만원의 위자료와 1조2천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에 따르면 임 고문은 소장에서 자신도 이부진 사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 등은 가정법원과 항소심 재판부에 이중으로 소송을 낸 것이 재산과 양육권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선비즈에 "수원지법에서 진행중인 항소심은 이 사장이 임 고문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니 이혼을 해달라며 진행된 소송이고, 임 고문이 이번에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에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및 반소를 제기한 이유는 이 사장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니 이혼해달라는 소송이다"라고 설명하며 "같은 소송을 두 법원에 제기한 이유는 반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느 법원에서든지 간에 확실하게 판단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조선 비즈에 따르면 주진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판사는 지난 1월 14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들의 친권·양육권 모두 이부진 사장이 갖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장을 보여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