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도 보고 싶어'라며 제자 성희롱한 서울대 교수 벌금형

2016-07-03     박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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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판사는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또 같은 해 3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A씨에게 남성의 신체 사진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박씨는 서울대 교수로서 돈과 고가의 시계를 받고 개인교습을 해 교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두 달 뒤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며 박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그의 아버지가 나를 파면시킬 목적으로 파벌싸움을 하던 다른 서울대 성악과 교수와 공모해 거짓으로 고소했다"며 "메신저 캡처 화면은 조작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박씨는 A씨가 성적으로 개방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해당 메시지가 음란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올해 3월 "파면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