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황당한 이유로 폭행한 입주민들 사례 3

2016-07-03     박세회

아파트 경비원이 황당한 이유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경비원.

지난달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39)씨가 복도에 있는 유모차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B(69)씨를 폭행했다.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얻어 맞은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 2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C(61)씨가 태도가 공손하지 못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경비원 D(75)씨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

C씨의 폭행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30분 간 계속됐다.

모 아파트 인사 갑질 논란.

디스패치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왜 나를 못 알아보냐, 네가 뭔데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하냐” 등의 이유를 대며 난동을 부렸으며 경비실의 의자와 사무용품 등을 파손시켰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비원 폭행은 왜 자주 일어나는가?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보니 사용자, 즉 사실상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입주민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비원들은 입을 모은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원 45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비원은 평균 149만2천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대부분(97%)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

실제로 '입주민에게 욕설이나 무시,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2명 이상(22%)의 경비원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비원.

그는 "지난해 경비원에게 최저임금 100% 적용이 결정되면서 경비인력 감원이 이뤄진 아파트가 많다"며 "그나마 일자리를 잃지 않은 경비원의 경우 무급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업체의 꼼수로 임금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정훈 연구위원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입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교체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비원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위탁관리업체와 짧게는 3·6개월,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비원으로서는 평소 입주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